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05: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껴안아 잠에서 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그곳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운 후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은 다음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포개듯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처벌의사 확인 등) 각 감정의뢰회보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