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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4고합1214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01: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 (여, 26세)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같은 날 02:21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은행 앞길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쪽 뒷문을 연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검정색 반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질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의 진술 부분

1. ,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정차 16-05번과 스쿨존 16-02번 CCTV 분석 및 CD 첨부), 수사보고(사건 당일 입었던 상의와 H 쇼핑백, 어머니와의 통화 목록 및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1. 핸드폰 화면

1. cctv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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