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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302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자동차 매매사원으로 가입하여 현재 인천시 D에 소재한 “E” 라는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 소속된 중고자동차매매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사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딜러로, SK 엔 카 및 정상적인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등에 광고 게시된 정상적인 차량들의 사진 및 차량 이력( 차량 성능 점검 표, 사고 유무, 운행거리, 차량가격 등) 을 캡 처한 뒤 이중 차량 가격만을 시세보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량 싸게 바꾼 뒤 각종 사이트에 광고하는 소위 “ 중고차 허위 매물 게시 ”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시세보다 훨씬 싼 소위 “ 허위 매물 광고 ”를 각종 사이트에 게시하여 구매자를 유인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구매자를 B에게 연결시키고,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알선 받은 구매자들에게 차량을 보여 준 뒤 구매의사를 밝히는 구매자들에게 “ 결함이 있는 차량이다.

A/S 가 되지 않는다.

” 라는 등 각종 허위 정보를 말하여 구매의사를 포기 시킨 뒤 다른 차량을 구매토록 하여 유인한 구매자들과 다른 차량 매매가 성사될 경우 매매가격의 4-5%를 주고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 터치 카 ’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소유자 불상 및 번호 불상의 폭스바겐 뉴 티 구안 차량의 사진 및 차량 가격 (11,500,000 원, 실제 가격은 34,000,000원 가량 임) 등에 대해 허위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히며 연락해 온 F(41 세, 남 )에게 ‘ 차고 지가 인천이다 ’라고 말하며 유인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천에 갈 수 없다고 하자 재차 수원지사에도 같은 차량이 있다며 “G 폭스바겐 뉴 티 구안 차량” 사진을 피해자에게 카톡으로 전송하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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