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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81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보상담당 직원에게 D BMW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는 ㈜ C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이 렌트카 영업을 하는 데 사용하는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보상담당직원이 대차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여 대차료를 청구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장기 렌트하였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5. 10. 28. 경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에 있는 왕십리 중앙 교회 앞 교차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K 포터 화물차량( 이하 ‘ 가해 차량’ 이라 한다) 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된 사실 ③ 피고인이 2016. 4. 26. 경 위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에게 대차료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보상담당 직원인 F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장기 렌트하여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약 30일 간 티 구안 등의 다른 차량을 대차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증빙자료로 피고인이 ㈜ C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3년 간 장기 렌트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와 티 구안 등 대차 차량들에 대한 허위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성 하여 송부한 사실, ③ 이 사건 차량과 피고인이 대차 하여 사용하였다고

한 티 구안 등의 차량들은 모두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소유이나 피고인이 C의 명의를 빌려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한 후 렌트카 영업에 사용하던 차량으로서,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임차 하여 사용한 차량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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