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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6고단232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10월,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은 2002년경부터 피해자 E종친회(F 제6세손인 G을 시조로 하는 제11세손 H의 아들 3형제 I, J의 후손 및 K의 자손들 중 제13세손 L, M 등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종친회, 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 함)의 회장(피고인 A) 및 총무(피고인 B)로 각 재직하던 중, 2011. 8. 31. 의정부지방법원 2011카합412호로 피고인 A, B의 위 각 직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2011카합786호로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2. 1. 6. 그 신청이 기각되었으며, 항고하였으나 2012. 8. 6. 서울고등법원 2012라223호로 기각되었고, 재항고하였으나 2012. 12. 27. 대법원 2012마1497호로 기각됨으로써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2. 8. 3.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9829호로 피고인 A, B의 각 지위에 대해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파기환송심에서 2014. 8. 1. 서울고등법원 2014나1852호로 피고인 A, B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피고인 A, B에 대해 이 사건 종친회에 대한 각 지위에 있지 아니함이 확인되었다.

『2016고단232 - 피고인 A』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이 사건 종친회 총무로 재직하다가 피고인과 함께 총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은 B 명의로 되어 있는 포천시 N 등 6필지를 B이 피고인과 함께 이를 임의로 처분할 우려가 있자, 이 사건 종친회가 이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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