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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12 2017고합1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피고인은 2017. 9. 9. 00:34 경 안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육 가공 공장 부근 도로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 여, 17세) 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 조용히 하고 따라 와 ”라고 협박하여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톱 손질용 칼을 피해 자의 오른손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 새끼손가락이 베이게 하고, 계속하여 “ 나 칼 있어, 안 찌를 테니 따라와 ”라고 협박하여 인근 인적이 드문 밭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손 새끼손가락 베인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은 2007. 8. 18. 04:35 경 서울 광진구 H 연립 가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여, 20세) 을 발견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해 부근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팔로 밀쳐 내면서 완강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7조 제 6 항, 제 1 항( 청소년 강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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