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6. 8. 20. 05:00경 서울 성북구 C가 소재 피해자 D(여, 당시 22세)의 원룸형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여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며 “말을 하면 때려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벗기고, 피고인의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방안 여기저기를 도망다니는 등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워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거실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속에서 현금 4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 제42조 본문(주거침입 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강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