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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2.12 2017고합86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04:00 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 온 피해자 D( 여, 43세, 가명)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완강히 반항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머리, 허벅지, 팔 등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 이것도 안할 거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등, 목 등을 때리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 었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신고 당시 사진 촬영), 사진( 피해자 신고 당시 최초 촬영)

1. 감정 의뢰,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및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 의뢰 회보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다리 부위 멍 자국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강간 미수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 정도가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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