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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61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4,200,000원에서 2015. 2.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50만 원(매월 3일 후불,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0. 3. 3.부터 2012. 3.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권리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ㆍ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2012. 3. 3.경 차임을 월 660만 원(매월 3일 후불,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4. 3. 2.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이하 원ㆍ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4. 1.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3. 2.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라.

피고는 2014. 1. 3. 이후의 월 차임(지급기일 2014. 2. 3.)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3. 2.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 3.부터 2014. 3. 2.까지의 연체 차임 및 2014. 3. 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ㆍ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피고가 지급한 권리금 8,000만 원을 원고가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권리금 8,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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