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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18 2016가단2457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지원이 2016. 3.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경남 산청군 F, 304호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2015. 1.부터 2016. 3.까지 사이에 차임 합계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 B는 소외 회사로부터 경남 산청군 F, 308호를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2015. 2.부터 2016. 3.까지 차임 합계 3,9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E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E 주식회사가 대여금의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자, 경남 산청군 F 소재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 D(중복)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같은 지원은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6. 3. 28. 소액임차인인 피고 A에게 14,000, 000원(1순위, 배당비율 100%), 소액임차인인 피고 B에게 5,000,000원(1순위, 배당비율 100%),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319,315,879원(3순위, 배당비율 57.48%)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6. 4.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14,000,000원에서 연체차임 1,800,000원을 공제한 12,200,000원이 피고 A에게 배당되어야 함에도, 피고 A에게 14,000,000원 전액을 배당한 배당법원의 조치는 위법하므로, 피고 A에 대한 배당액은 12, 200,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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