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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2,11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2019. 1.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바닥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2013. 2. 5.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위 사업체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6년 초부터 ‘D’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거래대금 중 일부를 횡령하기 시작하다가 2016. 7.경 원고에게 발각되었다.

이후 위 피고는 2017. 4.경까지 횡령금 중 합계 3,080만 원을 변제(일부는 급여와 상계처리)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결국 2017. 8. 8.경 수사기관에 1차 고소장을, 2017. 8. 22.경 추가 고소장을 각 제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위 고소 전인 2017. 5. 23. 처(妻)인 피고 C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증여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 5. 23. 접수 제114383호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후 진행된 수사절차에서 피고 B은 원고가 1차 고소 내용에 포함시킨 2016. 2. 16.부터 2017. 4. 1.까지의 횡령액 38,681,400원에 대하여는 횡령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추가 고소 내용인 2013. 2.경부터 2017. 5.경까지의 횡령 주장액 35,841,500원에 대하여는 혐의를 부인하였다.

마. 위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7. 11. 20.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정히 차용하고 2018. 5. 30.까지 이를 변제한다. 상환 방법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위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 피고는 불이행일 이후부터 차기 이행일까지 연 25%의 이자를 가산 지급한다’는 취지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바. 이후 2018. 2. 8.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와 피고 B에 대하여 대질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1차 고소 내용인 38,681,400원에 대하여는 고소를 유지하였으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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