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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192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7. 2. 28. 자 무고 피고인은 2017. 2. 경 대전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은 피고인이 2014. 4. 22. 경 C에게 원금 4,0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 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고소 인은 2014. 4. 22. 피고소인 (C )에게 원금 4,0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인이 이를 위조하여 2016. 12. 21. 대여금 독촉사건을 제기하며 사용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2. 28.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둔 산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 하였다.

2. 2017. 5. 30. 자 무고 피고인은 2017. 5. 경 대전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은 피고인이 2014. 3. 경 C에게 원금 1,0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 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고소 인은 2014. 3. 28. 피고소인 (C )에게 원금 1,0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인이 이를 위조하여 약정금 청구소송에 제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0.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예금거래 내역서, 공동주택매매 계약서 사본 제출)

1. 필적 감정결과 통보 [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차용증 (2014. 4. 22. 자 4,000만 원, 2014. 3. 28. 자 1,000만 원 )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 ㆍ 날인한 사실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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