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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05 2019가단1092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2020.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들과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D 아파트 E동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로서 피고는 2015. 1. 4. 위 아파트 E동의 5층과 6층 사이 공용계단에서 원고들의 모친인 F과 몸싸움한 사실로 감정이 악화되었다. 2) 원고들은 피고와 F이 싸운 2015. 1. 4. 13:00경 자신들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G호 안에 있다가 몸싸움이 종료된 직후 비상계단으로 나왔기 때문에 피고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나. 2016. 11. 15.경 고소 피고는 2016. 11.경 ‘2015. 1. 4. F이 피고의 머리채를 잡아 6층 계단 벽 끝으로 끌고 가 이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자 원고 A은 피고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밟고, 원고 B은 피고의 두부, 가슴, 손 등을 구타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11. 15.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2017. 1. 1.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F과 아들 2명이 올라와, F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계단을 통하여 6층으로 끌고 내려갔고, 원고 A은 제 왼쪽 다리를 밟았으며, 원고 B은 주먹으로 등과 가슴 머리를 막 때렸습니다

’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이하 ‘1차 고소’라 한다). 다.

2018. 8. 1.경 고소 피고는 ‘2015. 1. 4. 오후 1시경 D아파트 H호 계단에서 G호 F, 원고들 세 명이 뛰어와, F은 H호 앞에 있는 피고의 머리채를 끌고 6층 계단으로 끌어가고, 원고 A은 F의 머리를 못 잡게 가운데서 피고의 왼쪽 발을 밟아서 짓이기고, 원고 B은 주먹으로 때리고, 저는 F의 머리를 잡으려고 발버둥 쳤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8. 8. 1.경 천안동남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8. 8. 4.경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 I팀 사무실에서 자신을 조사 중인 J에게 ‘F이 갑자기 제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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