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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3080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86,114원 및 그 중 49,592,915원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3 내지 6, 8 내지 14호증(원고는 대출약정서 사본을 갑 제2호증으로 제출하였는데, 피고가 원본의 존재 및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투면서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므로, 이를 증거로 쓰지 않는다)의 각 기재 및 음향에 의하면 원고는 2018. 4. 18. 피고에게 9,3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8.9%, 연체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위 대출금을 연체하여 2020. 2. 1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2. 18.을 기준으로 원금 49,592,915원, 이자 1,024,909원, 연체이자 168,290원, 합계 50,786,114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0,786,114원 및 그 중 49,592,915원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연체이율의 범위 내인 연 1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피고는 지인 D에게 속아 피고의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었는데 D이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다.

원고는 D과 통모하여 시가 1,000만 원에도 미치지 않는 차량에 시가를 훨씬 초과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9,3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대출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였고, 대출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이 사건 대출은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대출이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⑵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2.5톤 트럭을 중고로 구입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원고의 담당직원과 통화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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