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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6 2019나55637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18,7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9,541,480원을 제외한 89,158,5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18,700,000원(갑 제3호증의 1, 2, 3,에 적시된 차용금 원금 합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금원을 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고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 형식적인 증거력이 없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5608 판결 참조). 갑 제3호증의 1은 금전차용증서를 사진으로 찍은 사본에 불과한바, 피고는 원본의 존재를 부정하고,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바(2020. 2. 12.자 피고 준비서면), 갑 제3호증의 1은 증거로 쓸 수 없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2015. 2. 27.부터 2015. 11. 25.까지 입금한 금원의 합계는 84,250,000원임에도 갑 제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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