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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3290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149,244 원 및 그 중 292,218,688원에 대하여 2020.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25,149,244 원 및 그 중 292,218,688원에 대하여 2020.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9%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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