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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1 2020가단312120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3,110,024원 및 그 중 30,272,250원에 대하여 2020. 6....

이유

갑 제4호증의 1, 2,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음향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피고는 갑 제7호증(갑 제2호증과 같다

)의 약정서에 자필서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투나, 위 약정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피고가 인정하고 있고, 을 제6호증의 음향에 의하면 위 약정서가 피고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된다], 원고는 2016. 6. 30. D에게 중고차구입자금으로 1억 원을 이율 연 9.9%, 연체이율 연 25%, 대출기간 48개월,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는 위 채무에 관하여 1억 3,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위 채무가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2020. 6. 29.을 기준으로 원금 30,272,250원, 이자 등 2,837,774원, 합계 33,110,024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10,024원 및 그 중 30,272,250원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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