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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359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0.10.15.(116),1996]
판시사항

[1] 입찰 목적물로 특정 제품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입찰 목적물 선정과정 및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재정경제원의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회제 2210-631, 1992. 9. 23.)'상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부당하게 특정 상표 또는 특정 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 구 예산회계법상 지명·제한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에 부칠 수 있는 것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입찰 목적물로 특정 제품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입찰 목적물 선정과정 및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재정경제원의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회제 2210-631, 1992. 9. 23.)'상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부당하게 특정 상표 또는 특정 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 구 예산회계법(1995. 1. 5.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같은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계약의 공정 및 경제성의 확보, 참가의 기회균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적인 것으로 하고, 지명·제한경쟁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을 예외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할 것을 지명·제한경쟁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에 부친 경우에는 절차의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어도, 반대로 지명·제한경쟁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에 부칠 수 있는 것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의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다.

원고,상고인

서토산업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의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회제 2210-631, 1992. 9. 23.)'은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특정 상표 또는 특정 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특정 상표 또는 특정 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입찰 목적물 중 그린 배토정리기, 7갱모아 등이 일본 쓰시아사의 특정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입찰 목적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산하 계룡대 체력훈련장에서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 선정을 위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시장조사를 한 결과 상이한 특성과 기능의 장비들 중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그 골프장에 적합하고 기능이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장비를 입찰 목적물로 정하는 과정에서 쓰시아사 제품 4품목과 타사 제품 1품목을 선택한 것이고, 이는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가지고 부당하게 특정 상표 또는 특정 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침으로써 회계통첩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회계통첩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 중 그린 배토정리기와 7갱모아는 일본 쓰시아사에서만 생산되어 원칙적으로 국내 독점대리점을 통하여서 공급되므로, 구 예산회계법 제76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 8호, 제10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그 물품의 구매를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부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렇다고 당연히 이 방법에 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76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10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낙을 얻어야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부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산하 계룡대 체육훈련장 담당공무원은 당초 이 사건 물품구매에 관한 일반경쟁입찰 절차에서 참가업체가 입찰에 불응하여 입찰이 무산되자, 수의계약을 상신하였다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라는 지시가 있어 다시 이 사건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구 예산회계법이나 같은법시행령이 계약의 공정 및 경제성의 확보, 참가의 기회균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적인 것으로 하고, 지명·제한경쟁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을 예외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할 것을 지명·제한경쟁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에 부친 경우에는 절차의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어도, 반대로 지명·제한경쟁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에 부칠 수 있는 것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의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물품구매를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것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달리 이 사건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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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9.6.2.선고 98나6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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