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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8 2018가합1152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C대학의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이므로, 원고 소유 부동산인 서울 서대문구 D 지상 건물(6층 근린생활시설로서 미니텔로 사용되었다. 이하 ‘미니텔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고의 이사장이던 E은 이사회 결의와 관할청의 허가 없이 피고와 건물관리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무효이다.

피고는 2014. 1. 1.부터 2018. 11.경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미니텔 건물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어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기본재산의 임대’를 정하고 있지 않다.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가 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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