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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1 2015가단8926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5. 주식회사 엠에이치산업개발과 사이에 파주지 중앙로 329 소재 MH타워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공사대금 346,137,000원에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2. 31.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2013. 5. 30. 138,454,800원, 2013. 10. 8. 138,454,800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제10조 ① “갑은 사업비 지출 등 자금의 인출이 필요한 경우 자금지출요청서에 자금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인출자금의 용도, 지급 처(계좌)를 지정하고, ”丁1“, ”丁2“ 및 ”丙“의 동의를 득한 후 지급예정일 3일 전에 ”乙“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기로 하며(이하 생략) 제18조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甲”이 체결한(할) 공사도급계약 및 각종 용역계약 등 건축주의 변경에 따라 필수적으로 관할관청에 변경 계약하여 제출해야 하는 계약 등 사업관련 제 용역계약은 “甲”의 전적인 책임 하에 “乙”이 (승계)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乙”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할 각종 용역(승계)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의무(대금지급의무 등)에 대해 신탁재산 및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甲"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甲 : 주식회사 엠에이치산업개발, 乙 : 피고, 丁1 : 주식회사 부림저축은행, 丁2 :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丙 :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엠에이치산업개발은 2013. 5.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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