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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0446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9. 21.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 627-2 일원 29,50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진천풍림아이원 아파트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2009. 1.경 풍림산업이 워크아웃기업으로 지정되어 2009. 2.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원고는 위 아파트 건설 분양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2010. 6. 22. 시공사 풍림산업,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와 관리형토지신탁사업약정(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신탁사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를 갑, 시공자 풍림산업을 을,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병, 피고를 정이라

함. 제1조 (본 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갑(甲), 을(乙), 병(丙), 정(丁)이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각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여 상호 신의성실로 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라 함은 본 사업부지에 관하여 甲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丙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丁을 수탁자로 하여 甲, 乙 및 丁 간에 체결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추후 변경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제4조 (업무분담 및 협력) ② 甲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 비용(분양보증관련 제비용, 보존등기, 각종 부담금, 민원처리비 등)부담 및 신탁재산에 대한 출연

6. 제세공과금의 신고, 납부 및 회계처리 제16조 (자금의 집행순서) ① 丁은 본 사업의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자금청구의 경합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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