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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6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2: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D 에 있는 E 충전 소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동서 오거리 쪽에서 하양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뒤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59 세) 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10. 16. 16:17 후 송 치료 중이 던 대구 동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대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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