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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7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0:10 경 경산시 D 앞 편도 4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하양 쪽에서 대구 대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반대쪽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면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2 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전면 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실황 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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