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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19 2013고단17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문중의 종중원으로서 1972. 12. 9.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에 있는 산청등기소에서 피해자인 위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인 경남 산청군 E 임야 6,773㎡, 같은 리 F 임야 2,902㎡ 및 경남 산청군 G 임야 2,417㎡ 중 각 1/4 지분을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임야를 보관하던 중 2010. 2. 1. 위 산청등기소에서 피고인의 아들 H가 대표로 있는 I문중 종친회에게 위 임야를 증여하는 취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음대로 피해자 소유인 위 임야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27. 마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위 H의 집에서 ‘I문중종친회 제직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제직회원 명단에 ‘K’, ‘L’, ‘M’의 동의 없이 위 회원들의 이름 옆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K’, ‘L’, M‘의 이름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L’, ‘M' 등의 명의로 연명된 제직회원 명단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 28. 마산시 합포구청 부동산 종중재산관리부에서 위 I문중종친회 문중의 등록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제직회원 명단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등기부 등본

1. I문중 종친회 제직회의록 사본, 제직회원 명단 사본

1. 정보공개결정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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