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남 산청군 C 임야 304,364㎡의 임야대장은 멸실되었다가 1952. 6. 30. 지적복구 되었는데, 복구된 임야대장의 소유권란에 변동원인은 ‘소유자복구’, 주소는 ‘D리’, 성명은 ‘E‘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경남 산청군 C 임야 304,364㎡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71. 9. 25. 접수 제2878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경남 산청군 C 임야 304,364㎡는 여러 차례 분할되다 2013. 6. 25. 경남 산청군 C 임야 239,73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F, G로 분할되었다. 라.
한편 E(본적: 경남 산청군 H)은 1956. 3. 22. 사망하여 I가 호주상속하였다.
I는 1961. 6. 29. 사망하였고, I의 처 J, 그들의 자녀인 원고, K, L, M, N, O가 I를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E이 사정받은 이래 E 및 그의 상속인들이 이를 소유해 왔다.
피고는 I의 상속인들이 객지 생활을 하며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지 못한 것을 기회로 E이나 I 내지 그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허위보증서를 발급받아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을 피고로 변경한 다음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E은 1920년경 이 사건 임야를 노름빚에 대한 담보로 잡혀 소유권을 잃을 뻔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