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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15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2.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13: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항의를 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다수의 폭력 전과에서 드러나는 강한 재범가능성으로부터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고 우리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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