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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2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22:4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141 순흥빌딩 1층에 있는 ‘불조심’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 있는 다른 손님과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양팔로 C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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