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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4 2018고단28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존 신용대출을 상환하고 생활비로 쓸 돈이 필요해지자, 사실은 2012. 6. 1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관하여 임대인 D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2.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방구에서 구매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보증금란에 ‘육천만, 60,000,000’, 계약금란에 ‘오백만’, 영수자란에 ‘D’, 잔금란에 ‘사천오백만, 45,000,000, 일천만원 10,000,000’, 특약사항란에 ‘① 등기부등본에 의한 현 시설 상태의 계약임 ② 근저당 설정 채권 최고액 금 23,400,000원 있음을 쌍방 확인함 ③ 임대인(D)과 임차인(A),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전세보증금 육천만 원을 재계약함 ④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합의하며 전세계약을 30개월로 함’, 임대인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F호’, 주민등록번호 ‘G’, 전화번호란에 ‘H’,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임대인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준비해 둔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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