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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21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경 피고인이 당시 월세 임대차로 거주하고 있던 서울 종로구 B아파트 C호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세 임대차로 살고 있다고 거짓말하기 위하여,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화사에서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인 D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한 후 그 복사한 종이의 상단에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임차인 A은 보증금 삼억이천만원, 계약금 삼천이백만원, 중도금 이억팔천팔백만원을 2012. 7. 2.까지 지불하며, 임대인 D는 2012. 7. 2.까지 위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2014. 7. 2.까지 24개월로 한다’는 취지의 전세 임대차계약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새롭게 출력하여 오려 붙이고, 임대인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함으로써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D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2. 10. 9.경 위 아파트에서 영수증의 금액 란에 “이억팔천팔백만원정”, 내역 란에 “종로구 BAPT C호 보증금 잔금”, 발행일 란에 “2012년 7월 2일”, 발행일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D 명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경 E에게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믿게 하고 E로부터 추가적인 돈을 차용하기 위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D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과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그 사본을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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