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SK건설 주식회사(이하 ‘SK건설’이라고만 한다)는 파나마에서 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이를 시공하게 되었는데, SK건설은 위 발전소 공사 중 보일러 부분을 주식회사 한솔신텍(이하 ‘한솔신텍’이라고만 한다)에게 하도급주었고, 한솔신텍은 피고에게 보일러 중 질소산화물 제거설비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6.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질소산화물 제거설비 중 SCR SYSTEM(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고 한다) 공사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품구매(외주) 계약서
1. 공사명 : PACO POWER PLANT PROJECT
3. 품명 및 수량 : SCR SYSTEM / 2 Sets
4. 계약금액 : 일금 이십억오천만원정(₩2,050,000,000)
5. 대금지급조건 - 선급금 : 일금 삼억원(₩300,000,000, 선급금이행보증 접수 후 1주일 이내) - 1차 중도금 : 일금 삼억팔천육백이십오만원(₩386,250,000, 2013. 9. 10.까지) - 2차 중도금 : 일금 삼억팔천육백이십오만원(₩386,250,000, 2013. 11. 30.까지) - 3차 중도금 : 일금 칠억칠천이백오십만원(₩772,500,000, 2013. 11. 30.까지 국내 지정항에 물품공급 기준 2013. 12. 30.까지) - 잔금 일금 이억오백만원[₩205,000,000, PAC(Provisional Acceptance Certificate)를 발급받고 하자이행보증증권 수령 후 2주일 이내] 물품구매(외주)계약 특수조건 제1조 물품의 공급내역 및 금액
1. 승인도서(설계/품질 Documents)는 계약 후 2주 이내 제출한다.
- 설계 승인도서(DWG 외)는 설계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품질 승인도서(ITP 외)는 품질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를 (갑, 피고)의 구매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을, 원고)은 반드시 최종 POS 및 Job Spec에 준하여 제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