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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도17637
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데, 원심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령위반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거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변론 종결 후 변론 재개를 신청하였는데도 원심이 고지된 선고 기일에 선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재판절차에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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