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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6도5169
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 2014 고단 867, 2014 고단 912( 병합) 사건의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 A는 2016. 2. 11. 항소를 취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필로폰 소지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 D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 D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도 형사 소송법 제 383조에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제공, 매매에 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이 사건에서 원심이 불구속 상태에 있던 피고인 C의 국선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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