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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7도198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등의 사유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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