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7.29 2016도6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기록상 드러나는 원심의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등의 사유로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만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거나 체포 및 수사절차, 재판절차에 잘못이 있다거나 공소장 일본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