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0.25 2018도1306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제 1 심 판결들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반영되지 않은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 또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재판절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