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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31405
매도대금지급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 D, E, F, G, H, I, K, M, N, O, P, Q, R, S, T에게 별지1 매매대금 목록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용산구 W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해당지분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6147 부동산매도청구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8. 11. 15.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해당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항소하지 아니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8. 12. 8. 확정되었고, 항소한 7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2019. 5. 17.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U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9. 1. 21.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X 변호사에게 보관하게 하고, 2019. 1. 23. 피고에게 위 서류를 교부받을 것과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을 것을 통지하면서 2019. 2. 3.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원고

U은 2019. 2. 1.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X 변호사에게 보관하게 하고, 2019. 2. 7. 피고에게 위 서류를 교부받을 것과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을 것을 통지하면서 2019. 2. 15.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별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부에 관한 각 매매대금은 위 확정판결에 따르면 별지1 매매대금 목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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