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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19 2014가단2903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아들 C과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사돈 D는 2013. 1. 10. 법무사 E 사무실에서 원고 소유의 상주시 F 대 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4,000만 원은 2013. 11. 1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는 법무사 사무실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2. 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기로 약정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의 사돈으로 부부인 G과 D는 2012. 10.경 H에게 4,9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H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으로 대물변제받기로 하고 형식상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인정사실

C과 H은 건축업계에 종사하며 알게 된 사이로, H은 C에게 거래관계상 부담하는 채무의 대물변제로 토지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2010. 4. 28. 진주시 I, J, K, L, M 등 5필지의 토지(이하 ‘N 5필지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2. 3. 경남 창녕군 O 토지(이하 ‘O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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