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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9.09 2020가단11
용역비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유

... 대한 토목, 설계, 허가비로 피고 통장으로 입금된 일금 2억 원(₩200,000,000원) 중 일금 일억육천이백만원(₩162,000,000원)은 농업회사법인 J 대표 피고와 G는 10. 30.까지 변제한다.

2. 공동개발사업(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업회사법인 J 대표 피고와 G는 책임지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2항에 대하여 분양 완료 후 1항은 무효로 한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및 G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K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공동개발사업 토지매매(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성립) 갑(원고, 이하 “갑”이라고만 한다)과 을(피고 및 G, 이하 “을”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토지를 K 재배 분양자에게 매도한다.

제2조(매매대금) ① 토지대금: 전체 토지 분양평당 일금 이십오만원정(250,000)으로 한다.

*부대비용(토목설계, 분할측량, 토지분할, 토목공사, 분양수수료)등 “을”이 사전 진행하며 전체 토지 분양 후 “갑”이 “을”에게 위 지출금(계산서 첨부)을 정산한다.

* 사업 진행 중단으로 발생하는 위 부대비용 지출금은 “을”이 책임지며 “을”은 어떠한 유치권리도 행사하지 않는다.

제3조(계약의 이행) “갑”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갖추어 토지분할 후 귀농입주자들 소유권 이전등기시 매매대금을 수령하여야 하며, 이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위 부동산을 “갑”은 “을”이 정한 귀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한다.

제4조(매도인의 책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갑”은 제한권리를 소멸시켜 소유권을 “을”이 정한 귀농인들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단, 소유권을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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