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지인인 C와 경북 영덕군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F의 소개로 위 토지와 인접한 피고 소유의 G 전 1,6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F는 2016. 5.경 피고의 대리인 H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권유하였고, 피고는 양도소득세 문제로 그 제의를 거절하였으나, F는 그 매도를 수차례 권유하여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 원고의 어머니, F, 피고 및 피고의 대리인 H 등이 2016. 6. 1. I법무사사무소에서 모여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84,000,000원(단, 매매계약서에는 ‘64,480,000원’으로 기재하였다)에 매수하되,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일에 처음으로 직접 만났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64,480,000원을, F의 부인인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J의 소유자 K에게 나머지 19,52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 주었다.
F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정도 지난 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절토, 성토 작업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석재를 투입하여 쌓아놓고 있었다.
피고와 K은 이 사건 토지 및 J의 소유자로서 원고, L 등에게 이 사건 토지 및 J의 토지 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서 원고에게 주었는데, 그 토지사용승낙서 상의 작성일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