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02 2017가단10663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지인인 C와 경북 영덕군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F의 소개로 위 토지와 인접한 피고 소유의 G 전 1,6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F는 2016. 5.경 피고의 대리인 H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권유하였고, 피고는 양도소득세 문제로 그 제의를 거절하였으나, F는 그 매도를 수차례 권유하여 결국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 원고의 어머니, F, 피고 및 피고의 대리인 H 등이 2016. 6. 1. I법무사사무소에서 모여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84,000,000원(단, 매매계약서에는 ‘64,480,000원’으로 기재하였다)에 매수하되,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일에 처음으로 직접 만났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64,480,000원을, F의 부인인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J의 소유자 K에게 나머지 19,52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 주었다.

F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정도 지난 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절토, 성토 작업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석재를 투입하여 쌓아놓고 있었다.

피고와 K은 이 사건 토지 및 J의 소유자로서 원고, L 등에게 이 사건 토지 및 J의 토지 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서 원고에게 주었는데, 그 토지사용승낙서 상의 작성일은 '20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