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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8.14.선고 2019다226838 판결
건물철거등
사건

2019다226838 건물철거등

원고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장태규

피고상고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오형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나70875 판결

판결선고

2019. 8. 1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한 경우에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352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1985. 1. 9. 토지대장에 소유권자로 등록된 D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42,7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사법서사 K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하였으나, 이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거부(반려)되었는데 그 시기와 이유는 알 수 없다.

다. 1985. 7.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말소되고 F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회복된 것으로 기재되었다.

라.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인도받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늦게 인도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면서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와 D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할 수 없음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기부(반려)되는 등으로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어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할 수 없음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 유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의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노정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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