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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00638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압류, 추심할 채권의 표시 청구채권의 합계 : 37,120,223원 (원금 : 35,362,815원, 이자 : 1,757,408원) 채무자(C)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제수당,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원고는 C에 대하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4. 8.자 이행권고결정, 2009. 5. 5. 확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2009. 12. 2. 대구지방법원 2009타채1756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9. 12. 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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