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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120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우리자산대부관리 유한회사는 A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22389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8.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A)는 원고(우리자산대부관리 유한회사)에게 42,066,838원 및 위 금원 중 30,197,162원에 대하여 2011.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8. 27. 확정되었다.

나. 우리자산대부관리 유한회사는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2011.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타채21435로 A의 피고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이 2011. 10.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압류된 채권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1/2에 대하여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2. 단,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시에는 그 퇴직금 및 중간정산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에 대하여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3. 상기 기재 금액에 기하여서도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 퇴직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퇴직보조금조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또는 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에 대하여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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