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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9 2015나20380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내지 8, 18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3,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2010. 9. 1.부터 2012. 3. 9.까지 A의 부행장으로, 피고 C은 2011. 9. 27.부터 2012. 9. 27.까지 A의 상근감사위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2) A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담보물 유입 1) 피고 B은 2011. 6. 10. A의 주식회사 번창산업개발에 대한 11,436,411,974원(원금 6,261,111,555원 이자 5,175,300,419원)의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담보부동산(서울 구로구 D아파트 제1층 107호, 201호, 204호, 205호, 301호, 302호, 303호, 401호, 404호, 405호, 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금 상당액인 6,340,000,000원에 유입하는 내용의 기안용지에 부행장으로서 서명하였다. 2)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신탁자인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KB부동산신탁’이라 한다)는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4,610,000,000원으로 산정되었다.

KB부동산신탁은 최초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제1회 공매예정가격을 8,298,000,000원, 제2회 공매예정가격을 7,468,900,000원, 제3회 공매예정가격을 6,723,100,000원, 제4회 공매예정가격을 6,051,600,000원으로 각 책정하여 2011.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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