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1233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67,14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19. 8.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차용일시 차용금액 2013. 1. 22. 20,000,000원 2013. 2. 12. 8,000,000원 2013. 3. 7. 2,000,000원 2013. 3. 18. 10,000,000원 2013. 3. 26. 10,000,000원 2013. 5. 15. 10,000,000원 2013. 6. 26. 15,000,000원 2013. 7. 5. 10,000,000원 2013. 7. 29. 20,000,000원 2013. 8. 7. 3,000,000원 2013. 8. 23. 30,000,000원 2013. 9. 23. 3,000,000원 합계 141,000,000원 1) 원고는 2013. 1. 22.부터 2013. 9. 23.까지 아래 표와 같이 피고로부터 141,000,000원을 차용하였다.(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장하는 차용액수가 다르지만 위 기간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칭한다.

) 2)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2013. 7. 2. 원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C 잡종지 661.2㎡(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의 채권자인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를 채권자,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3) 원고는 2013. 9. 9.경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111,000,000원이 되었다. 4) 원고는 2017. 9. 1.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소외 E교회(이하 E교회라 한다.)에게 매도하였는데, 2017. 7. 27.경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채권자인 소외 F조합이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담보부동산은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5) 그리고 소외회사는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313,040,000원을 신고하여 200,002,191원을 배당받았다. 6)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피고에 대한 채무 111,000,000원을 변제한 이외에 피고의 위 D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89,002,191원을 대위변제하게 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