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7가단7220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가 공급하는 벽지제품의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던 피고는 B에 대한 그 거래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4. 11. 5. 피고 소유의 광주광역시 북구 C 토지와 건물(이하 통틀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B, 채권최고액을 45,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11. 18. 채권공매절차를 통하여 B의 피고에 대한 벽지판매에 따른 담보부 물품대금채권 합계 116,839,879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고, 같은 달 21. 위 공동근저당권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쳤다.

다. 원고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7. 6. 27. 위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라.

한편 그 무렵 피고는 소외 D에게 위 담보부동산을 매도하고, 2017. 7.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마쳐주었다.

마. D은 제3취득자로서 위 담보부동산의 임의경매를 저지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45,000,000원과 집행비용 532,749원을 현실제공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2017.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14448호로 위 돈을 변제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원고는 그 직후인 같은 달 28.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 45,532,749원을 전부 출급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가 위 양수한 물품대금채권 원금과 그에 대한 2017. 7. 19.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액 121,507,072원에서 기수령한 위 공탁금 중 담보부동산의 채권최고액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