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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53347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4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015.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은 2010. 9. 1.부터 2012. 3. 9.까지 A의 부행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C은 2011. 9. 27.부터 2012. 9. 27.까지 A의 상근감사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갑 제2호증의 1, 2). A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되어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담보물 유입 피고 B은 2011. 6. 10. A의 주식회사 번창산업개발에 대한 1,436,411,974원(원금 6,261,111,555원, 이자 5,175,300,419원)의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 대출금채권의 담보부동산(서울 구로구 D아파트 제1층 107호, 201호, 204호, 205호, 301호, 302호, 303호, 401호, 404호, 405호, 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위 담보부동산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금 상당액인 6,340,000,000원에 유입하는 내용의 기안용지에 부행장으로서 서명하였다

(갑 제3호증의 1).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신탁자인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KB부동산신탁’이라 한다)는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4,610,000,000원으로 산정되었다.

KB부동산신탁은 최초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제1회 공매예정가격을 8,298,000,000원으로, 제2회 공매예정가격을 7,468,900,000원으로, 제3회 공매예정가격을 6,723,100,000원으로, 제4회 공매예정가격을 6,051,600,000원으로 책정하여 2011. 6. 13. 및 2011. 6. 14. 양일간에 걸쳐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갑 제3호증의 2, 3, 4). 위 공매가 모두 유찰되자 A은 2011. 6. 16. KB부동산신탁과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6,3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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