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7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매매, 흡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및 매매 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 00:30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E 대학 부근 F 편의점 앞길에서, 인터넷 채팅 어 플인 ‘G’ 을 통하여 연결된 대마판매 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대마 약 40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중순 00:30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E 대학 부근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인터넷사이트인 H에 게시된 ‘ 떨 판매합니다.
’ 라는 피고인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30대 중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30그램을 대금 300만원을 받고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 01:00 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 어 플인 ‘G’ 을 통하여 연결된 대마판매 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대마 약 70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중순 01:00 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 어 플인 ‘G’ 을 통하여 연결된 대마판매 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대마 약 70그램 및 원형 플라스틱에 들어 있는 대마수지( 일명 ‘ 해시 시’, 이하 ‘ 해시 시’ 라 한다)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대마 및 해시 시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중순 00:30 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인 H에 게시된 ‘ 떨 판매합니다.
’ 라는 피고인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30대 중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30그램을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