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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0 2016고합3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도

가. 피고인은 2015. 10. 16. 22:00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던 대마 3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4. 22:00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던 대마 2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4. 21:00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던 대마 3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7. 00:00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던 대마 3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30. 18:00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던 대마 2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2. 6. 18:46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던 대마 3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3. 2. 21:00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던 대마 2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3. 8. 23:00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던 대마 2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3. 20. 19:00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던 대마 2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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