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도
가. 피고인은 2015. 10. 16. 22:00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던 대마 3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4. 22:00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던 대마 2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4. 21:00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던 대마 3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7. 00:00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던 대마 3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30. 18:00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던 대마 2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2. 6. 18:46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던 대마 3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3. 2. 21:00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던 대마 2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3. 8. 23:00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던 대마 2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3. 20. 19:00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던 대마 2그램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