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매매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5. 4. 01: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대마판매 자인 성명 불상의 30대 초반의 외국인( 국적 미상) 남성( 일명 ‘E’ )으로부터 지퍼 백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3그램을 건네받고, 대금 40만 원을 지급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5. 21:00 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 여자 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3그램을 H에게 건네주고, 대금 40만 원을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3. 01:0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판매 자인 위 성명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지퍼 백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10그램을 건네받고,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9. 4. 21:00 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다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10그램을 H에게 건네주고, 대금 100만 원을 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27. 01:00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소방서 골목길에서, 대마판매 자인 성명 불상의 외국인( 나이 지리아 국적) 남성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1그램을 건네받고,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4. 3. 24:0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9 안전센터 부근의 상호 불상 클럽에서, 위 1의 마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여자 친구인 K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 2회)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 135 ~ 136 쪽의 것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대마 매수인 H 피신 조서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