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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6.21 2016가단102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C(1982. 12. 7. 사망)과 망 D(1990. 12. 1. 사망)의 자녀들로는 E, F, 원고, G, 피고, H이 있는데, H은 1981. 10. 17.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변동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91. 3. 11. 피고 앞으로 1982. 12. 7.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리고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71. 4. 7. 접수 제2436호로 1971.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피고를 제외한 망 C의 다른 상속인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2. 12. 7.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3/4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71. 4. 7. 접수 제24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도 말소를 구하나, 말소를 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나.

판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대법원 2004. 9.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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